정부는 30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동, 행정, 법무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노동제도와 관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9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유해 위험사업은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석면관련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 전에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해당 건축물 등의 석면함유 여부와 함유량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일정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와 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하고 제거해야 한다.
행정제도에서는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가 확대된다.
10월부터 주민등록사항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과 장모)과 직계혈족의 배우자(자부, 사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된다.
10월부터 무단전출로 인한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해 '거주불명 등록'을 할 예정이다.
가족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제한이 신청된다.
10월부터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할 경우에는 시장과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분야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회사의 전자어음 사용이 의무화된다.
11월 9일부터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종이어음이 아닌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된다.
전자어음 발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
9월 26일부터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해 진다.
귀화 필기시험 출제유형과 응시횟수가 7월 1일 이후 귀화허가 신청자 부터는 시험 응시기회를 3회에서 2회로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