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보건복지 여성 제도에 대해 밝혔다.
우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입원본인 부담률을 15%에서 10%로 인하된다.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이 경감된다.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38개 질환군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기존 20%에서 10%로 경감된다.
진료비 혜택을 받으려면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저소득 세대 보험료가 경감된다.
7월 1일부터 지역보험료 1만원이하 세대에 대해 보험료 중 50%를 한시적으로 경감된다. 50만세대에 대해 월 13억원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정부는 보고 있다.
경감 대상세대에 대해선 본인의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경감해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출산전 진료비 사용범위와 기간이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e-바우처 방식(고운맘 카드)으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전 진료비 20만원 사용범위와 사용기간이 확대 시행된다.
고운맘 카드 사용범위는 출산후 사용금지에서 출산 전후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용으로도 확대돼 사용 가능해 진다.
고운맘 카드 사용기간이 분만예정일 15일까지 가능에서 60일까지 확대된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이 대형병원 이용에 따른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을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긴급복지 지원기간 확대와 교육지원이 신설된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기간을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초중고생에 대한 교육지원 신설과 외국인지원 특례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일이 변경돼 6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당겨서 지급된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변경신고 30일에서 7일로 미지급연금 청구는 14일에서 7일로 이의신청 30일에서 7일로 수급권 상실신고 30일에서 7일로 변경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연계된다. 8월 7일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본인의 선택으로 60세 이상이 된 때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해진다.
저소득계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된다.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인정받았으나 본인부담금 비용 부담으로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본인부담금액을 50% 감경된다.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이 지역에 대한 CCTV 설치가 확대된다.
지난 6월 14일부터 유괴 등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CCTV가 설치된다.
위기가족 상담 지원 사업(희망상담창구)이 시행된다.
7월 1일부터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위기를 맞아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가족과 가족관계 악화로 어려움이 발생한 가족에 대해 ‘위기가족 상담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각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설치된 ‘희망 상담 창구’로 상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오는 11월 9일부터 일정한 기준을 갖춘 가정폭력피해자는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 받을 수 있고 지난 5월부터는 폭력 피해 위험에 처해 있는 여성들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66’으로 전화하면 원하는 장소에서 상담, 긴급피난, 의료 및 법률서비스 연계 등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