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공업은 지난 26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자회사인 쌍용레미콘에 452억1400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채무보증기간은 오는 30일부터이며 해당 채무는 쌍용양회공업의 기존 차입금중 일부를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입력 2009-06-29 08:20
쌍용양회공업은 지난 26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자회사인 쌍용레미콘에 452억1400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채무보증기간은 오는 30일부터이며 해당 채무는 쌍용양회공업의 기존 차입금중 일부를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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