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CC·한국유리 자진신고 인정여부 '골머리'

입력 2009-06-26 11:45 수정 2009-06-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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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착수 이후 신고...요건 충족 못하면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유리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KCC와 한국유리공업이 1조원을 웃도는 가격담합 혐의를 적발해 조사중인 가운데 양사는 공정위가 조사를 착수한 이후 제재를 감경받기 위해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현재 양사의 신고가 자진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양사 모두에게 자진신고에 대한 혜택없이 거액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사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3월 중순 가격담합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직권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처음에 담합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던 양사는 조사 착수이후 이를 시인하며 불과 1~2주 시간차로 앞다퉈 공정위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는 공정위가 담합과 관련해 최대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양사가 자진신고를 했다 하지만 모두 공정위 조사이후에 신고가 접수됐다"며 ""공정위는 이미 양사의 담합혐의를 포착해 지난 3월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태"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혐의 없이 공정위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 상당 부분의 담합에 대한 증거와 정황을 포착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미 포착해 조사한 증거와 양사가 자진신고를 통해 제시한 증거가 차이가 없으면 자진신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어떤 회사가 더 결정적인 담합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느냐가 자진신고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라고 밝혔다.

이어 "면밀한 검토를 해야 겠지만 자진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양사 모두에게 규정에 따라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유리와 KCC가 2006년 11월부터 가격을 담합하는 사이 판유리값이 40~50% 정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당 평균 360원하던 판유리 가격은 올해 1분기 평균 498원으로 상승했다. 판유리 시장 점유율은 KCC가 46%, 한국유리가 38%다.

판유리는 건축외장 재료로 주로 아파트 주택창문에 많이 사용되며 자동차와 가구, 가전제품 등에도 쓰이며 양사의 담합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양사에 대한 조사 초기 당시 공정위 담당과장이 퇴직후 한국유리의 변호를 맡는 법무법인 김앤장으로 자리를 이직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과장은 지난 4월 공정위 조직개편에 따라 해당과의 흡수통합으로 후배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사직결정하고 5월초에 공정위를 떠났다"며 "김앤장에는 아직 출근도 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번 조사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는 일각의 시각은 터무니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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