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교육감 재의 요구 수용 안돼

입력 2024-06-25 15: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논란 끝에 결국 폐지 수순에 들어서게 됐다.

25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한 조례다. 그러나 지난해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앞서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한 차례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지난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이날 시의회에서 재의결이 이뤄졌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폐지 조례안 재의결이 이뤄질 경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BTS 뜨자, 들썩이는 티켓값⋯올해 인상 릴레이 시작될까? [엔터로그]
  • 산리오 가고 리락쿠마·먼작귀 온다…이디야·롯데시네마 콜라보 [그래픽]
  • 서울 시내버스 파업 3일째 이어가나⋯노사 파업 이후 첫 협상 돌입
  • [환율마감] 원·달러 10일째 올라 3주만 최고…엔화약세+달러매수
  • 한화에너지 합병 선 그은 ㈜한화 “복합기업 할인 해소 목적”
  • 지난해 가계부채 37.6조 증가⋯초강도 규제에 ‘숨고르기’
  • 코스피, 사상 최고가 4720선 마감⋯9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
  • ‘부패한 이너서클’ 정조준 속…백종일 JB금융 부회장, 9일만 사퇴
  • 오늘의 상승종목

  • 0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2,641,000
    • +3.09%
    • 이더리움
    • 4,939,000
    • +4.64%
    • 비트코인 캐시
    • 884,500
    • -1.99%
    • 리플
    • 3,149
    • +0.06%
    • 솔라나
    • 215,100
    • +1.51%
    • 에이다
    • 609
    • +0.83%
    • 트론
    • 443
    • -1.12%
    • 스텔라루멘
    • 348
    • +1.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350
    • +0.72%
    • 체인링크
    • 20,880
    • +3.57%
    • 샌드박스
    • 18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