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리프는 23일 하현 대표이사와 삼희자원개발, 신진씨앤씨를 대상으로 기타자금마련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의무전환사채(MCB)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채의 전환가액은 500원이며 사채만기일은 2014년 6월 22일이다.
회사측은 "청약일과 납입일은 이날 23일이며 전환청구기간은 2010년 6월 23일부터 2014년 6월 22일이다"고 전했다.
한편,의무전환사채(MCB)는 대부분 기존 사채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자금 여력이 부족한 발행사가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차환하는 형태로 발행되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전환청구 기간내에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전환사채로써 재무제표에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편입돼 자본잠식 등의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선호한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같은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면 재무구조가 더 악화된다."고 말하고 "유상증자 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 최근 코스닥시장 기업들이 기존 사채의 의무전환사채(MCB) 전환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