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cc이하 오토바이도 면허증 있어야 운전 할수있다"

입력 2009-06-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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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09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발표

내년 이후부터는 125cc이하 오토바이도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해야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에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9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2000년 1만명 이상 수준에서 지난해 5870명으로 줄어든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올해에는 53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와 노인 등의 보행안전 대책이 우선적으로 강화하 예정이며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Zone 30'을 도입키로 했다.

또한 보행자 통행시설이나 신호시간 연장, 무단횡단 방지 시설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확충하고 고령자 밀집지역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113개소)해 속도제한, 보차도 분리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노인교통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일반사고보다 2배 이상 높은 이륜차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배기량 50cc미만 이륜차중 배기량·속도 등에 따라 신고대상을 정해 번호판을 부착토록하고 배기량 125cc이하 이륜차도 별도의 면허증을 발급키로 했다. 현재 배기량 125cc초과 이륜차는 자동차 면허증과 관계없이 따로 면허증(중형)을 따야한다.

아울러 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 등에 속도와 운행시간, 가속도, 위치정보 등이 나타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되고, 도로와 철도 교차 지점 건널목 15곳은 입체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올해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목표를 달성하고 우리나라 교통안전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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