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구속영장 신청에도 '고집'…"내일 공연 예정대로 강행"

입력 2024-05-22 14: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수 김호중 측이 23∼24일 예정된 공연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22일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공연 제작사 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구속영장 신청에도 현재로썬 콘서트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호중은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에 나선다. 콘서트 첫날인 23일 자 공연의 예매는 이날 오전 끝난 상태다.

다만 다음 달 1~2일 경북 김천 공연에 대해서는 "상황이 어찌 될지 몰라서 현재 논의 중"이라며 취소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호중에 대해 특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인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다.

검찰이 김호중의 영장을 청구한다면 이르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 택시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뒤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의 한 호텔에 있다가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김호중 소속사 관계자들은 김호중의 범행 직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밀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부장 전모 씨는 김호중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중의 매니저는 사고 3시간 뒤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했는데, 이 대표는 이를 자신이 지시했다고 시인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 "중국이 중국했다" 손흥민·이강인 향한 좁은 속내…합성사진 논란
  • 쿠팡 "'평생 먹은 것 중 제일 맛없다'는 직원 리뷰가 조작?" 공정위에 반박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라”...쉬지 않고 뻗어나가는 ‘뉴월드’ [정용진號 출범 100일]
  • 집단 휴진 거부한 아동병원, 의협 회장 맹비난 "'폐렴끼' 만든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805,000
    • +0.85%
    • 이더리움
    • 5,048,000
    • +5.01%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3.47%
    • 리플
    • 689
    • +3.61%
    • 솔라나
    • 205,700
    • +2.75%
    • 에이다
    • 584
    • +1.21%
    • 이오스
    • 935
    • +2.63%
    • 트론
    • 163
    • -1.81%
    • 스텔라루멘
    • 138
    • +1.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350
    • +1.37%
    • 체인링크
    • 21,140
    • +1.44%
    • 샌드박스
    • 542
    • +1.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