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하려면 120만원" 10대 연인에 돈 뜯어내고도 스토킹한 20대 남…징역형 집유

입력 2024-05-1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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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지는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 돈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 해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김도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B(19)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교제해 오다 지난해 3월 이별한 후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 등을 모욕하는 언행을 이어왔다. 이후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 12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별값’을 받아낸 뒤에도 B씨의 직장 또는 그 부근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교제 당시인 2020년 9월 강원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다른 남성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빼앗고 머리를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며 의료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향후 자격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라면서도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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