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현대 H&S 노사에 따르면 이 갈등은 지난 4월 현대H&S가 기업특판사업과 MRO(기업소모성자재)사업을 담당하는 현대B&P라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노조측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사측은 현대H&S 소속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현대B&P로 발령을 내고, 고용보장과 단체협약 승계, 임금 부분 현행 유지 등에 대한 확약을 하지 않아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의 일방적 전적행위(소속을 옮긴 행위)에 대해 조정신청을 하고, 현대 B&P 안양사업장에서는 지난 4월 27일부터 천막농성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경영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을 들면서 분사를 단행했지만, 노조원들의 동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현대H&S는 영업이익률이 10%대에 달하지만, 현대B&P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2~3%에 지나지 않아 사측의 일방적인 분사로 인해 소속이 바뀐 직원들의 경우 처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후 노사 양측은 지난 5월 27일 이후 세 차례 협의를 가졌지만, 서로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달 28일 발행한 노조 소식지를 통해 “사측은 안양 사업장의 천막농성과 부당전적 이의제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며 “또한 노조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 없이 오히려 현대B&P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대해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노동강도 심화 등 희생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사측의 일방적인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장과 단협 승계 문제도 하나의 쟁점으로 부각했다.
노조는 기존에 현대백화점과 현대H&S가 모두 단협의 주체였기 때문에 현대H&S로부터 분사된 현대B&P도 단협 내용이 승계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해, 사측에서는 별도의 법인이라는 이유로 개별적인 단체협약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단협이 진행될 경우, 수익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B&P소속 직원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노조의 동의 없이 분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급여와 상여금 등을 포함한 고용조건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개별적 단협 협상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현재 노조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며,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현대 H&S는 식자재 납품과 임대사업을 하는 곳으로 현재 현대홈쇼핑 정교선 대표이사가 최대지분(12.31%)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 회장과 이규성 사장이 대표이사로 등기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