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로 발급받은 기프트카드에 대해 전국 주요 백화점 및 대형 마트가 사용거부함에 따라 활용도가 덜어지는 반쪽짜리 상품권으로 전락하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와 여신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형유통사들은 카드사가 발급한 기프트 카드로 결제를 거부하고 있어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돼 있는 사업장은 신용카드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대형 유통사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상품권을 발급하고 있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타 사의 신용카드 이외의 기프트카드를 비롯한 파생상품을 거부하는 것이 관례가 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발급되는 기프트카드의 경우 ‘유가증권’의 개념이기 때문에 유통사들이 거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용카드사가 발행하는 기프트카드의 경우 금융당국이 말하는 유가증권의 개념에는 납득키 어려운 차이가 있다.
우선 유가증권은 실시간 중앙 인증 시스템이 없다. 쉽게 말해 인증 절차 없이 바로 주고 받는 개념이다. 그러나 카드사의 기프트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를 긁으면 카드사의 중앙전산 시스템에서 이를 승인해 주는 방식이다.
즉 고객이 카드를 긁으면 이에 대한 정보를 카드사 중앙결제정보처리 시스템이 받고, 사용금액에 대한 승인 혹은 거부를 결정한다. 물론 해당 금액도 카드사가 유통사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신용카드사용과 전혀 다를 게 없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유통사에 이렇다 할 반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유통사는 ‘갑·을’ 관계에서도 신용카드사들에겐 가장 큰 ‘갑’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비씨카드가 수수료문제로 이마트와 전쟁을 벌였을 당시, 대형 유통사인 이마트는 더 이상 비씨 계열 카드를 받지 않겠다는 ‘가맹점 탈퇴’선언을 해 카드사를 녹다운 시킨 바 있다.
신용카드 업계 관계자는 “기프트카드는 명백한 ‘선불 신용카드’ 인데 이를 유가증권의 개념으로 보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면서 “금융당국은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변화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