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입력 2024-05-02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모습. (뉴시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모습. (뉴시스)

현 국회가 종료 한 달 앞둔 가운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가결했다. 부의안 가결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안건은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을 우선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보전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 회의로 단독 의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02,000
    • -0.25%
    • 이더리움
    • 2,700,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303,100
    • +0.36%
    • 리플
    • 1,449
    • -2.36%
    • 솔라나
    • 104,100
    • -0.1%
    • 에이다
    • 278
    • -2.8%
    • 트론
    • 461
    • -0.65%
    • 스텔라루멘
    • 226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00
    • +1.23%
    • 체인링크
    • 11,620
    • -0.34%
    • 샌드박스
    • 58.02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