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불황 지속에 올해도 늘어나는 불성실공시법인

입력 2024-05-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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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정예고 96건…1년새 6건 ↑
코스피 상장사 줄고, 코스닥 늘어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올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 건수가 지난해 대비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4월 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지정예고된 건수는 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0건 대비 소폭 증가했다.

코스피 상장사는 19건, 코스닥은 77건으로 지난해 코스피 27건, 코스닥 63건 대비 코스피 상장사는 줄었으나 코스닥 상장사가 더 늘어났다.

지정 사유별로는 공시불이행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시번복 32건, 공시변경 27건 등이었다. 1개 기업이 여러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어 일부 중복 반영된 수치다.

공시불이행은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지연 공시가 대부분이었다.

고려아연은 3월 18일 영풍이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 사실을 이틀 뒤인 3월 20일 공시해 4월 5일 불성실공법인으로 지정됐다. 위니아는 2021년 9월, 2022년 7월에 해야 했던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정정 공시에 대한 지연공시 2건으로 4월 30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이 예고됐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 증가는 유상증자·전환사채 등으로 자금조달에 나섰다가 철회·실패하거나 납입일 혹은 자금 조달 규모를 크게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진 탓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 취소 혹은 부인하는 경우를 뜻하는 공시번복은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철회와 더불어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가 대다수였다.

플래스크는 3월 13일 공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2건과 전환사채발행을 3월 28일과 4월 9일에 철회했다고 정정공시했으며,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역시 3월 28일 해제했다고 밝히는 등 4건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공시변경도 유상증자 혹은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공시 중 발행금액이나 납입일이 변경된 경우가 많았다.

헬릭스미스는 지난해 2월 최초 제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에서 발행금액을 10억 원으로 설정했으나 규모에서 올해 2월 5일 34억 원으로 20% 이상 변경 기준을 넘기는 정정공시를 하면서 3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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