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 판결…"일방적 착취"

입력 2024-04-20 0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31·여)씨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결혼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연합뉴스와 윤 씨 유족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혼인 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됐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려는 뜻이 없었다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씨와 윤 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으며, 이 씨는 혼인 기간 윤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 다른 지역에서 동거하기도 했다.

윤 씨 유족은 "이씨가 스스로 '가짜 부부'였다고 말한 점과 혼인 기간에도 다른 남성과 동거한 점 등 여러 법정 증언과 증거를 자료로 제출했다"며 "법원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윤 씨 유족은 2022년 5월 이씨가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윤 씨와 결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내연남 조현수(31)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월풀·GE 제치고 매장 정면에…美 안방 홀린 삼성 'AI 이모'
  • 쿠팡, 정보유출 파고에도 앱 설치 ‘역대급’…C커머스 지고 토종 플랫폼 뜨고
  • 서사에 움직이는 밈코인 시장…FOMO가 부른 변동성 함정
  • 작년 韓 1인당GDP 3년만 감소, 3.6만 달러…대만에 뒤처져
  • 새해 들어 개미들 삼성전자만 3조 매수…SK하이닉스는 팔아
  • '성추행 의혹' 장경태, 경찰 조사…“제출 영상 3초짜리, 원본 공개하길”
  •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에 멈추나…12일 교섭·결렬 시 13일 파업
  • '상간녀 의혹' 숙행, '1억 소송' 변호사 선임⋯"나도 피해자" 법적 대응 돌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1.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30,000
    • +0.05%
    • 이더리움
    • 4,580,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965,000
    • +1.95%
    • 리플
    • 3,038
    • -1.46%
    • 솔라나
    • 203,800
    • +1.65%
    • 에이다
    • 571
    • -0.7%
    • 트론
    • 441
    • -0.23%
    • 스텔라루멘
    • 329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470
    • +0.28%
    • 체인링크
    • 19,370
    • -0.36%
    • 샌드박스
    • 172
    • -3.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