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이슬람 사원 짓겠다"던 한국인 유튜버, 땅 주인 계약 해지 요청

입력 2024-04-1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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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다우드 킴’이 “인천에 이슬람 사원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처=유튜브 채널 ‘Daud Kim’ 캡처)
▲55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다우드 킴’이 “인천에 이슬람 사원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처=유튜브 채널 ‘Daud Kim’ 캡처)

55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다우드 킴'의 인천 이슬람 사원 건립 추진 소식에 땅 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18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다우드 킴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A 씨는 "계약은 했는데, 부동산에다 해약하라고 그랬다"라며 "나중에 알아보니깐 컨테이너 갖다 놓고 유튜브 방송 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라고 했다.

관할 구청 역시 "해당 부지의 용도상 이슬람 사원을 지을 수 없다"라는 해석을 내놨다. 개발행위 허가 심의 땐 주변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데, 부지 용도상 종교집회장 허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다우드 킴은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마침내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에 마스지드를 건설할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전했다. 마스지드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를 뜻하는 아랍어다.

그는 "이곳은 곧 모스크가 될 것"이라며 "이런 날이 오다니 믿을 수 없다. 이곳에 기도처와 한국인 다와(이슬람교의 전도)를 위한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우드 킴은 사원 건립을 위한 후원금 기부를 요청하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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