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도

입력 2024-02-27 17: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산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마지막 절차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21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가운데 한 교사가 심의회가 열리는 동안 입구에서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메모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산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마지막 절차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21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가운데 한 교사가 심의회가 열리는 동안 입구에서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메모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서이초 교사 A씨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A씨는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A씨는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명이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마저 끌어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84,000
    • +0.75%
    • 이더리움
    • 3,110,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1.33%
    • 리플
    • 2,086
    • +1.36%
    • 솔라나
    • 130,400
    • +0.38%
    • 에이다
    • 391
    • +0.51%
    • 트론
    • 436
    • +0.46%
    • 스텔라루멘
    • 247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40
    • +3.23%
    • 체인링크
    • 13,600
    • +1.87%
    • 샌드박스
    • 12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