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명 접속대기 폭주…20억 시세차익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줍줍

입력 2024-02-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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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약홈 홈페이지 캡처)
▲(출처=청약홈 홈페이지 캡처)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디퍼아)’ 무순위 청약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 지연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6일 오전 9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계약취소 분 3가구 무순위 청약이 진행 중이다. 접수가 시작되자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난해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총 6702가구 규모의 대규모 단지다.

이날 전용면적 34㎡형과 전용 59㎡형, 전용 132㎡형 각 1가구씩 총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 중이다. 당첨자 발표는 29일이다. 모집에 나서는 3가구의 분양가가 2020년 일반분양 당시 가격이란 점에서 수요자들의 큰 관심이 집중됐다.

전용 132㎡형은 지난달 49억 원에 팔리면서, 분양가격과 단순 차익을 계산하면 27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전용 59㎡형은 지난해 12월 22억198만 원에 팔렸다. 분양가격과 비교하면 9억 원 이상 시세차익이 발생한다.

일명 ‘줍줍 로또’로 불리며 신청자가 몰렸다.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주의점도 있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 발표일과 계약일, 잔금 처리일까지 기한이 짧아 자금조달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분양가 10% 수준인 계약금은 다음 달 8일까지 내야 한다. 잔금은 6월 7일까지다. 규제 지역 내 단지로 당첨 후 계약하지 않으면 ‘재당첨 제한 10년’ 규제가 적용된다.

또 이 아파트는 단지 내 빗물과 아파트 오수를 흘려보내는 하수암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아직 구청으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는 건물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주택담보대출과 소유권 이전 등에 제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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