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 개발로 해양관광시대 본격화

입력 2009-06-09 08: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12월부너 요트·레저보트와 같은 해양레저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시설을 건립할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법)'을 제정·공포하고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9일 밝혔다.

이 법률은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행절차, 관리·운영, 마리나항만 활성화를 위한 지원혜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계획의 수립,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ㆍ허가 의제사항, 항만시설의 사용, 구역 내 금지행위 등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행절차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마리나선박의 건조, 상품 개발·제작 등 마리나 연관산업에 대한 집적화를 통해, 마리나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리나 개발 계획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입지 여건과 개발수요,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말 기본계획에 반영, 2019년(향후 10년간)까지 단계별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긴축 브레이크' 두번 연속 밟았다⋯고성장 속 물가 대응 차원 [8월 금통위]
  •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 단독 "투썸, 내년까지 美에 15개 점포"…인수 5년차 칼라일 '글로벌 엑시트' 승부수
  • 싼 맛에 ‘中독’ 됐다⋯한국 식당 점령한 중국산 김치[식탁 위 차이나 리스크]
  • "몸은 지방, 일은 서울서"⋯금융기관 이전 땐 '역출장' 파행 우려 [금융 이전의 역설]
  • ‘삼전만 보던 장’ 달라졌다…외국인 이탈 속 중소형주 순환매
  • 태풍 '사우델' 중국으로 경로 조정…새 태풍 '아타우' 예고
  • “계란 값 아직 비싸요”...3분기 들어서도 ‘평균 7000원대’ 중반 유지[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12: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16,000
    • -0.68%
    • 이더리움
    • 3,451,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369,000
    • -0.97%
    • 리플
    • 1,947
    • -2.75%
    • 솔라나
    • 140,100
    • +3.7%
    • 에이다
    • 290
    • -1.02%
    • 트론
    • 463
    • -1.28%
    • 스텔라루멘
    • 253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90
    • +1.86%
    • 체인링크
    • 15,960
    • +0.69%
    • 샌드박스
    • 47.71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