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 개발로 해양관광시대 본격화

입력 2009-06-09 08: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12월부너 요트·레저보트와 같은 해양레저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시설을 건립할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법)'을 제정·공포하고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9일 밝혔다.

이 법률은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행절차, 관리·운영, 마리나항만 활성화를 위한 지원혜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계획의 수립,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ㆍ허가 의제사항, 항만시설의 사용, 구역 내 금지행위 등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행절차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마리나선박의 건조, 상품 개발·제작 등 마리나 연관산업에 대한 집적화를 통해, 마리나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리나 개발 계획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입지 여건과 개발수요,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말 기본계획에 반영, 2019년(향후 10년간)까지 단계별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AI 코인패밀리 만평]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10: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300,000
    • -1.68%
    • 이더리움
    • 4,215,000
    • -4.27%
    • 비트코인 캐시
    • 815,000
    • +0%
    • 리플
    • 2,769
    • -3.55%
    • 솔라나
    • 183,800
    • -4.52%
    • 에이다
    • 544
    • -5.39%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316
    • -3.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50
    • -5.82%
    • 체인링크
    • 18,200
    • -5.11%
    • 샌드박스
    • 171
    • -5.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