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횡령혐의' 친형 부부 선처 절대 없다…'엄벌탄원서' 제출

입력 2024-02-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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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홍이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에 대해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9일 스타뉴스는 박수홍이 지난 1월 22일 법원에 자신의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출연료 등 개인자금 61억 70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친형 부부에 대한 재판은 총 열 차례 진행됐으나 박수홍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증인 신문을 위한 두 차례가 전부였다. 그러나 재판에서 박수홍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단호히 했다.

당시 박수홍은 “(친형 부부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 지금이라도 정산해주면 웃으면서 지낼 수 있다고 편지도 썼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다”라며 “자신들의 횡령 범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했고 고소를 하자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인격살인했다”라고 호소했다.

친형 부부는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10번째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 박씨 아내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부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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