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관리 부실’ 한신대·수원대 20곳 비자발급 제한

입력 2024-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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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법무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교육부)
(교육부)

한신대와 수원대 등 20개 대학이 지난해 학위과정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돼, 1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모집이 제한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해당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해당 결과를 이날 각 대학에 통보하고 2024학년도에 입국하는 유학생부터 적용하게 된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을 위한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을 5시간 추가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

2023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과정 90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학위과정 120개교·어학연수과정 75개교) 증가했다.

또한, 인증대학 중 국제화 역량이 특히 뛰어난 대학 18개교를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해 인증대학에 우선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우수 인증대학이 점차 늘어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우수 인증대학 사례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 일정기준(불법체류율·등록금 부담률·공인 언어능력·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해 유학생을 유치할 때, 어학 능력, 재정 능력 등 기준을 강화해 관리한다.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표준입학허가서를 부정 발급한 대학의 경우, 비자 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유학생 유치·관리 부정 사례를 엄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3년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학위과정 20개교, 어학 연수과정 20개교로 2024학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발급이 제한되며, 대학이 희망한다면 연구제단이 제공하는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재외공관에 제공하여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가 미흡한 대학 정보는 법무부에 통보하여 사증 심사에 반영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 8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들을 지역 맞춤형으로 육성하여 정주까지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유학 비자가 불법취업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입국 단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촘촘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위과정 비자발급 제한대학은 △남부대 △위덕대 △중앙승가대 △한신대 △수원대 △예원예술대 △전주대 △고신대 △금강대 △한라대 일반대 10개교, △대구공업대 △우송정보대 △동원과학기술대 △영남이공대 △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 △강원관광대 △한국승강기대 전문대 8개교,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2개교 등 20곳이다.

어학연수과정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순천향대 △금오공과대 △동의대 △용인대 △동덕여대 △목포대 △상지대 △예원예술대 △유원대 △창원대 △초당대 △한라대 △총신대 일반대 13개교, △대구보건대 △동원과학기술대 △계명문화대 △청암대 △가톨릭상지대 △경북과학대 전문대 6개교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1개교 등 2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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