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으로 남편 살해 혐의 아내, 결국 무죄…“간접증거 충분치 않아”

입력 2024-02-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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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뉴시스)
▲대법원(뉴시스)
남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여성이 2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2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했다는 증거와 범행 동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니코틴이 든 찬물을 마시게 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변론 절차를 거쳤고, 이날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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