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민사 소송 금액 확대…116억→198억 "분기별 정산 못 받아"

입력 2024-01-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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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친형 부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원고소가를 116억원에서 198억원으로 확대했다.

18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 2021년 7월 친형 내외를 상대로 1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지난해 4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198억 원으로 올렸다.

노종언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우 소멸시효가 불법행위로부터 10년이지만,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산 소송의 경우 동업 내지 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며 “이에 따라 박수홍씨가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배상 금액이 확대된 것”이라고 변경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연예인이라면 분기별로 정산하는데, 박수홍 씨는 이렇게 정산을 받지 못했다”라며 “(친형이) 약 20여년간 박수홍 씨의 개인 재산과 법인 돈을 굴려서 재테크를 해주겠다고 했다. 포괄적 자산 관리 계약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고 20여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 금액을 추가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친형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2021년 10월 첫 재판 이후 친형부부의 형사 재판이 먼저 진행되면서 재판이 멈춘 상대다. 오는 2월 사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온 뒤 민사 재판 역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수홍 친형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공판에서 친형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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