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Citibank.N.A와 결제자금신용공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입력 2009-06-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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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3일 Citibank 홍콩 글로벌센터에서 하루 3000만USD 한도의 Citibank 제공 결제자금신용공여(Clearing Limit)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따.

예탁결제원은 이번 계약을 통해 2009년 6월부터 홍콩, 미국 및 일본에서의 외화증권 매매결제를 위해 증권회사 등에 결제자금신용공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결제자금신용공여서비스(Clearing Limit)란 국제간증권결제시 시차에 따른 자금확인 지연 문제 해결 및 매도예정대금의 매수대금 사용을 위해 외국보관기관(Citibank)이 제공하는 고객편의 장치로 예탁결제원은 일중 매매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증권사 등에게 제공한다.

증권회사 등은 서비스 이용으로 내국인 투자자의 홍콩, 미국 및 일본시장에 대한 외화증권 매매결제시 하루 최대 3000만USD를 매수대금의 선입금 없이 결제대금으로 추가 이용이 가능하며 동시에 기회비용의 절감을 통해 여유 외화자금의 운용으로 연간 최대 48만USD의 이자수익도 기대된다.

또한 결제자금신용공여서비스는 최근 환율의 일일변동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외화의 해외반출을 최소화하여 환위험 노출을 줄이고 외화수요의 감소에 따른 환율안정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한편 예탁결제원과 Citibank는 향후 외화증권 투자규모 증가시 신용공여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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