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텍은 2일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해야 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입력 2009-06-02 20:39
테스텍은 2일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해야 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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