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10대 남녀가 총 10만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모(17)군과 김모(16)양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경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적은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임군은 지난 19일 경기도 자택에서 체포된 직후 범행을 시인했으며, 김양은 조사 중 범행을 시인했다. 김양은 직접 낙서하지는 않았지만, 임군과 범행을 계획하게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점을 토대로 공범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촉한 신원 불상의 A씨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전 5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10만원을 임군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임군은 범행 도구인 스프레이를 직접 구매해 범행에 나섰고, 훼손 범위는 44m에 달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연령, 진술 내용, 도주·증거 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임군의 범행을 모방해 지난 17일 경복궁에 낙서하고 자수한 20대 남성 B씨 조사도 진행 중이다. B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하지 않다. 난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진술 진위 여부 등 조사를 위해 조만간 B씨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