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가점 산정기준 '무주택기간'으로 변경

입력 2009-05-22 15: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 가점 산정 기준이 '무주택 세대주 기간'에서 '무주택 기간'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재건축 시프트의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동일 순위 경쟁시 적용하는 가점 산정기준 항목중 '무주택 세대주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개선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키로 했다. 단 30세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주택 기간이 오래 됐음에도 세대주 기간이 짧아 불이익을 받아 온 청약 대기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선된 기준은 고시절차를 거쳐 5월말 공급예정인 서초구 반포2단지 등 재건축 시프트 275가구에 최초로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60,000
    • +0.05%
    • 이더리움
    • 2,988,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14%
    • 리플
    • 2,017
    • -0.1%
    • 솔라나
    • 125,400
    • +0.24%
    • 에이다
    • 382
    • +0.79%
    • 트론
    • 424
    • +0.47%
    • 스텔라루멘
    • 232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00
    • -5.04%
    • 체인링크
    • 13,100
    • +0.15%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