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가점 산정기준 '무주택기간'으로 변경

입력 2009-05-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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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 가점 산정 기준이 '무주택 세대주 기간'에서 '무주택 기간'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재건축 시프트의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동일 순위 경쟁시 적용하는 가점 산정기준 항목중 '무주택 세대주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개선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키로 했다. 단 30세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주택 기간이 오래 됐음에도 세대주 기간이 짧아 불이익을 받아 온 청약 대기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선된 기준은 고시절차를 거쳐 5월말 공급예정인 서초구 반포2단지 등 재건축 시프트 275가구에 최초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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