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주의보 발령

입력 2009-05-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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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엔자임 큐텐', 몸에서 자연적으로 존재

시중에서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건식)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됐다.

22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의약품 적색경보 8호를 통해 식품에 불과한 건식이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 최대 수백만원을 지불하게 만들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건약에 따르면 2007년 국내 건식 총매출액은 6800억원으로 처방 의약품 총매출액 1조원의 70%나 달한다.

정부는 건식을 2002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건식은 의약품과는 달리 '효과'를 광고할 수 없고 단지 '기능'만을 광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예를 들면 "관절건강을 챙겨준다"고 해야지 "관절염을 치료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홈쇼핑 건식 광고의 75%가 허위, 과장광고였고 효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논문이나 임상시험도 엉터리이거나 극히 제한된 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험해 신뢰도가 희박하다.

건약측은 김치가 항암효과도 있고 감기도 덜 걸리게 하고 노화방지 효과도 있지만 누구도 김치를 건강식품이라고 부르며 비싼 돈을 들여 사먹지 않는다며 건식도 마찬가지로 식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약은 "건식의 대명사로 불리는 '코엔자임 큐텐'의 경우 사람 몸에 자연적으로 존재해 세포의 성장과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화학반응에 작용한다"며 "인위적으로 섭취한다고 효과가 있을 것이란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건약은 "건강식품과 의약품은 김치와 항암제 만큼이나 전혀 다른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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