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최초 발급

입력 2009-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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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의무 등록제와 관련해 국내 최초 등록증이 오는 15일 발급된다.

이번 등록증 발급은, 5월 8일까지 접수된 해외환자유치 업무추진기관 중 등록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기관은 JK성형외과 등 35개소, 유치업자는 스타팍스(주) 등 7개소로 총 42개소가 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업체가 등록증을 발급받아 본격적으로 유치사업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업체는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등록되는 의료기관 및 업체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복지부 해외환자유치 등록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이영호 팀장은 “5월 초의 징검다리 연휴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의 준비가 미비된 상태였고, 유치업자의 경우 의료시장 질서의 유지를 위해 최소 요건으로 설정한 자본금 1억원(기존사업자의 경우 증자)등 자격요건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참가할 실제 업체만을 여과해 내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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