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첫 적발, 법원 선고는 벌금 1200만원…"알코올농도 너무 높아"

입력 2023-08-04 00: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40대 남성이 첫 음주운전 적발로 10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6시9분경 인천시 계양구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B씨(35)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무릎을 다치고 동승자인 C씨(33·여)는 척추뼈를 다치는 등 두 사람 모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로 서울에서 인천까지 약 30㎞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3배 수준인 0.274%였다.

A씨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적발 당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 도로교통법상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라며 “다만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알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6 광복절은 '후손의 시간' [해시태그]
  •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외국인 4거래일 연속 '사자'
  • 셔플 댄스 기억하시나요⋯2010년대가 벌써 '레트로'? [솔드아웃]
  • S&P500 CEO 보수 역대급⋯머스크식 ‘잭팟 보상’ 번졌다
  • 코스피, 6970선 마감…외국인 3.1조 '사자'·개인 1.6조 '팔자'
  • 위조 화장품 3개 중 1개서 유해물질…향수 메탄올 기준치 최대 484배
  • 폭염·폭우에 가공식품 줄인상까지⋯장바구니 물가 '비상' [물가돋보기]
  • 美 조선소 투자하면 본국서 2척 건조…한화 최대 수혜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8.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577,000
    • -1.31%
    • 이더리움
    • 2,645,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287,500
    • -4.74%
    • 리플
    • 1,411
    • -0.7%
    • 솔라나
    • 106,400
    • -0.75%
    • 에이다
    • 254
    • -1.55%
    • 트론
    • 470
    • -0.63%
    • 스텔라루멘
    • 22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50
    • +1.27%
    • 체인링크
    • 12,500
    • +0.89%
    • 샌드박스
    • 54.73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