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트]급증하던 손보사 민원, 20%나 줄어든 배경은

입력 2023-08-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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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3-08-01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경영공시시행세칙 개정
자율조정성립건, B2B민원 등 제외키로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의 영향으로 급증하던 손해보험사들의 민원 건수가 2분기들어 20%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건수를 줄이기 위한 손보사들의 노력과 더불어 손해보험협회 민원 건수 산정 기준이 개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손해보험 민원 건수는 1만171건으로 전 분기 1만2268건 대비 2097건(17.09%) 감소했다. 전년 동기 1만3073건과 비교하면 2902건(22.19%) 줄어든 수치다.

작년 4분기 1만2377건, 3분기 1만 2300건으로 줄곧 1만 2000건 이상을 상회해 온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감소세다.

이같은 배경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2분기부터 기업간 거래(B2B) 민원은 제외하기로 경영공시시행세칙에 민원공시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개정된 손보협회 경영공시시행세칙을 보면 “동 민원건수는 중복·반복민원, 단순상담 및 질의사항, 금감원 민원 중 자율조정성립건, 금감원 민원 중 B2B민원, 금감원 민원 중 소송관련 민원은 제외해 산정했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작년 백내장 수술 등으로 민원이 급증하자 건수를 줄이기 위한 손보사들의 노력도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실손보험에서 고가의 다초점렌즈 삽입 수술비를 보상해주는 점을 악용해 일부 의료기관들이 부당·과잉 수술을 벌여 문제가 됐다. 이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손보업계가 지난해 4~5월경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보상 민원이 2022년 2분기와 3분기에 폭증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민원건수는 절대적인 수치로 일반적으로 보유계약이 많은 대형사일수록 많고 보유계약이 적으면 민원도 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백내장 등 여파로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증가해 손보사들이 다각도로 건수를 줄이기 위해 앞장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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