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은행 실명 계좌 문턱…“거래소 준비금 최소 30억 원”

입력 2023-07-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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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27일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 지침’ 발표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준비금 최소 30억~200억 필요
은행, 매 영업일마다 거래소 예치금 현황 확인 1회 현장 실사

(뉴시스)
(뉴시스)

은행연합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침은 가상자산 거래소 준비금 최소 30억 원과 함께, 월 1회 이상 현장 실사, 영업일마다 예치금 현황을 확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은행별로 상이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 기준을 표준화한 건데,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 및 5대 원화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은 먼저, 2023년 9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소 30억 원의 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준비금 기준은 일평균 예치금의 30%로 최대 200억 원이다.

은행은 추심 이체 시 이용자 계좌에서 거래소 계좌로 자금 이체 시 전자서명인증 등 추가인증을 통해 이용자의 거래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은행은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이용자 계좌에 대해 추심이체를 제한한다.

은행은 이용자 계좌를 한도계정과 정상계정으로 구분하여 입출금 한도를 제한하고, 한도계정은 이용자의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정상계정으로 전환돼 입출금 한도를 확대한다.

또 은행은 실명계정 이용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마다 강화된 고객확인(EDD, Enhanced Due Diligence)을 실시한다. 이용자의 신원 확인뿐 아니라 직업 거래목적∙자금원천 등에 대한 추가정보를 확인한다. 다만, 은행은 자체 위험평가모델에 따른 이용자의 위험등급에 따라 고객확인 주기를 다르게 적용 할 수 있다.

또 은행은 거액출금 등 고위험 실명계정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문서를 제공받아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다만, 문서적 검증이 곤란한 경우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자료·정보 등을 통한 검증도 허용된다.

은행은 실명계정의 입출금이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비정상적 형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한다.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별도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한다. 은행은 매영업일마다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직전 영업일 예치금 현황을 제공받아 은행자료와 비교·확인 한다.

또 은행은 월 1회 이상 가상자산거래소 사무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또 은행은 분기별로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예치금 구분․관리실태에 대한 외부기관 실사결과를 제출받아 비교․확인한다.

해당 지침은 업무절차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4년 1월 시행되며, 준비금 적립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입출금한도 확대 기준· 절차는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2024년 3월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실명계정의 안정성 제고, 자금세탁 방지 기준․절차 내실화, 이용자 예치금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보호 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 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침 마련으로 원화마켓에 진입하려는 코인마켓 거래소의 실명 계좌 계약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크립토 윈터 여파로 상당수 코인마켓 거래소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이들 거래소가 준비금 30억~200억 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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