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6월까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보험사들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60세까지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럴 경우 대신 사망 보험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상 보험사는 종신보험과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망보험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사망 보험금이 납입 보험료의 총액보다 많도록 설계해야 한다.
보험사는 40~50세까지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