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 살해' 50대 남,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입력 2023-07-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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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보령시에서 검거된 남양주 모녀살해사건의 용의자 김모(51)씨가 21일 오후 남양주남부경찰서로 압송돼 되는 모습. (뉴시스)
▲남 보령시에서 검거된 남양주 모녀살해사건의 용의자 김모(51)씨가 21일 오후 남양주남부경찰서로 압송돼 되는 모습. (뉴시스)

경기 남양주의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최영은 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5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께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 B씨(60대)와 그의 어머니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B씨의 아들(5)을 인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도주하기도 했다. 아이는 충남에 있는 A씨의 본가에서 무사히 발견됐으며 현재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충남 보령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A씨는 “평소 B씨와 자주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 반성한다”라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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