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하이브리드차 부품에도 관세 지원

입력 2009-05-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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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작 가능물품은 관세감면 대상 제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에도 관세가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조용 부품 및 폐기물 처리용품 16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으로 추가키로 해다"고 밝혔다.

관세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품목으로는 ▲플래어 스택 ▲알루미늄 파우치 ▲응축기 ▲레졸버 ▲영구자석 ▲변압기 등으로 50% 관세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주는데 여기에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조용품을 추가한 것"이라며 "하지만 국내 제작이 가능한 물품이나 장기간 관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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