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비상구 강제개방 남성, 처음에는 피해자로 구분

입력 2023-05-3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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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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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비행기 비상구 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이 애초에는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중 하나로 구분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항공업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낮 12시 35분께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에서 비상구 출입문이 열리던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피의자 이 모(33) 씨가 출입문 레버를 조작하는 모습을 옆자리 승객을 비롯해 주변 탑승자와 승무원 중 누구도 보진 못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착륙 직후 이 씨는 문 옆 벽면에 매달렸고, 이를 발견한 승무원과 승객들은 이 씨가 겁에 질려 뛰어내리는 것으로 보고 그를 붙잡았다. 당시에는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것을 목격한 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로 판단한 것이다.

이후 객실 승무원이 이 씨를 대구공항에 상주하는 아시아나항공 직원에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손님으로 돌봄이 필요하다'라며 인계했다. 이후 이 씨는 직원에게 '승객이 비상구 출입문을 열면 불법이냐, 출입문 레버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등의 질문을 건넸고,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씨를 우선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피의자가 경찰에 넘겨지기 전까지 제지 없이 공항을 빠져나와 홀로 있던 순간은 없다"면서 "기내에서 피의자가 문을 열었다는 걸 인지했다면 바로 제압해 내리는 즉시 경찰에 인계했겠지만,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붙잡아 둘 수는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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