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 브랜드, 월세 못 내 강제집행…소속사 “소송 검토 중”

입력 2023-05-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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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제시카 SNS
▲출처=제시카 SNS
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이하 블랑) 본점이 입주해 있던 건물과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절차를 받았다. 브랜드 측은 건물주(이하 건물)의 영업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5일 패션 브랜드 블랑앤에클레어 측은 “당사의 플래그십스토어 월세 미납으로 인한 강제집행 관련 입장을 밝힌다. 코로나19로 한창 외식업이 힘들었을 때 건물주에게 사정을 전하며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늦출 수 있는지 양해를 구했지만 거절당했고 3개월 동안 밀리면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내용에 합의하며 당시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하게 된 정부 지침에 따라 건물 측에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위해 엘리베이터 운영을 재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도리어 건물 측은 10시 이후 엘리베이터 운행 중지는 물론 메인 출입구조차 폐쇄해 버렸다”며 “6개월이 넘도록 고객들의 수많은 불편, 불만으로 인한 컴플레인으로 심각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참으면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결국 4월 초 영업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 후 영업중지 및 임대계약해지 결정을 내렸다”며 “반면 건물 측은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계속 답변을 미뤄오며 무시했고 답변을 기다리던 중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돌연 강제집행을 예고하고 영업장을 기습 방문해 영업을 방해하며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매장을 철거시켜버렸다”고 말했다.

블랑앤에클레어 측은 “강제로 영업을 방해받고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보증금반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사도 소송을 검토하며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블랑앤에클레어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미납으로 2021년 12월 입점해 있던 서울시 강남구의 한 건물주로부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6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으로 종결됐다. 화해 권고 결정이란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화해하도록 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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