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미이용 저소득 아동에 양육수당 지원

입력 2009-05-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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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부터 신청 접수 실시

오는 7월부터 보육시설 미이용 저소득 아동에게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을 발표하고 오는 5월 1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영유아에 대한 양육지원이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한정됨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산 상황을 고려해 만 0~1세(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우선 지원된다.

양육수당 대상가구의 기준소득은 월 소득인정액 159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이고, 보육료지원 선정방식과 동일하게 소득ㆍ재산 조사를 실시한다.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 지원여부를 결정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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