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살겠다" 독립 반대한 母 숨지게 한 30대 아들…징역형 선고

입력 2023-05-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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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독립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3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일을 마치고 귀가한 어머니에게 “이사를 가겠다”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자 폭행을 가했다.

아들에게 전신을 구타당한 어머니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왼쪽 신장이 파열돼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으나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특히 A씨는 2019년에도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패륜성,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한 방법,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먼저 자수했고, 뇌전증 병력이 있으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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