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내돈내투’했다…전세자금 6억원으로 주식에서 코인”

입력 2023-05-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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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6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는 의혹과 관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차 해명에 나섰다.

가상자산 논란과 관련해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선 김 의원은 9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 돈으로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투자)했다”면서 “당시는 제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업으로 번 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투자금의 출처에 대한 질문에 “가지고 있던 전세가 만기가 도래해서 전세자금 6억을 가지고 LG디스플레이에 투자한 것이다. 전세자금을 가지고 가상화폐 초기 투자 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전세자금을 뺀 후에 안산에 이사해 월세로 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 명의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는 단 하나도 없다. 차입하거나 개인에게 빌린 적도 없다”며 “마이너스 통장 하나 있지만 그 또한 제 명의다. 700여만 원을 형편이 어려운 후배에게 빌려준 적은 있는데 재산 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한 대금 9억 8574만 원을 가상자산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위믹스뿐 아니라 여러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2016년 2월께부터 그 당시에 가상화폐가 4차 산업혁명의 붐이라는 지인의 추천으로 8000만 원 정도를 이더리움에 투자했다”며 ‘위믹스’ 투자 배경은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회사가 실체가 없거나 페이퍼 회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장사, 아주 대형 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신뢰가 높다고 저는 판단했다. 고점은 사실 3만 원이다. 그래서 이미 한참 폭락하고 있었던 시점에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팔았다고 한다면 고점에서 팔았어야 한다. 그 업계의 말단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암호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80만여 개 보유했고 최대 60억 원에 달하는 이 자산을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을 앞둔 지난해 2월 말~3월 초 인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12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고자 ‘의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 관련 내용은 빠져 있어 비판에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2021년 7월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 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 김 의원은 “집 가진 국회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을 발의 못하고 차 가진 사람은 자동차와 관련된 법을 발의 못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도 이 경우에는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자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거나 표결에 참여해도 모두 이해충돌이 돼버린다. 그런 경우도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60억 코인’ 논란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공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본질에서 벗어난 발언과 불충분한 해명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를 중단하라. 탈법·불법이 없다고 당당할 일이 아니다. 국민이 볼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 또한 마찬가지”라며 “그럼에도 김 의원은 의혹 해소를 앞세우기 보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거나 타 당 인사를 끌어들이고 무엇을 걸겠다는 등 불필요한 언사를 남발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김 의원이 입장문을 내면서 국민과 당원들 앞에 사과는커녕 유감을 표명하는 말조차 하지 않는 태도다.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자가 서민의 아픔을 대변하겠다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사적이익을 얻기 위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코인을 사고팔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김 의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법적 책임도 있지만 정치적 책임도 있다. 코인 투자에서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손실을 보고 했다. 얼마나 좌절을 겪었겠나”며 “그런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무슨 일이야, 그러려면 그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계좌 추적의 영장은 거의 100% 다 영장이 나간다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 법원이 봤을 때. 그러면 끝난 사안이다. 일단 불법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불법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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