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체이자율 법개정 실수 대혼란

입력 2009-04-2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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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법률 개정과정에서 실수를 범함에 따라 국민들과 금융회사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라 은행은 연체이자를 약정이자의 1.3배를 초과해 받을 수 없고 나머지 금융회사들은 연체 가산금리를 12%포인트 이상 붙일 수 없게 됐다.

즉 은행에서 연 5% 금리로 대출 받은 고객은 연체를 하더라도 약정이자의 1.3배인 6.5%까지만 연체이자를 내면 된다.

기존에는 연체이자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 같은 내용의 이자율 제한이 부과됐고 25%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정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금리가 낮은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최고 25%의 연체이자를 부과했다.

그러나 모든 연체이자율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로 밝혀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대부업법 시행령에는 이자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도록 돼 있었는데 법제처가 심사과정에서 통보 없이 25% 규정을 뺐다"며 "법 시행 전에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은행은 한국은행 규정에 따라 나머지 금융회사는 금융위 감독규정으로 연체이자율에 제한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명간 금융위 서면결의 방식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해 기존의 연체이자율 25%룰을 되살리는 한편 한국은행에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측은 대부업법 시행일부터 개정 감독규정이 적용될 때까지 금융회사에 관련 법규 이상으로 연체이자를 낸 소비자는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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