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 상장사 28곳, 감사의견 비적정에 ‘상폐’ 위기”

입력 2023-04-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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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심사
상장폐지사유 발생 28사‧관리종목 18사‧투자주의환기종목 26사

(출처= 한국거래소)
(출처=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사 28개사가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44사)보다 36.4% 감소한 규모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2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뒤 이 같은 내용을 10일 밝혔다.

신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뉴지랩파마 △국일제지 △피에이치씨 △티엘아이 △셀피글로벌 등이다.

이들 회사 중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총 10개사다. 거래소는 올해 중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3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3개사다. 이들은 지난해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돼 추가적인 상장폐지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아울러 관리종목으로는 총 18사가 신규 지정됐고, △노란풍선 △코오롱생명과학 △코센 등 9곳은 지정 해제됐다. 지난해 말 ‘퇴출제도 합리화를 위한 상장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며 관리종목 신규지정 및 해제 법인이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주의환기종목에는 총 26곳이 신규 지정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이 주된 사유고,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이 감소해 지난해(35곳)보다 9곳이 감소한 수치다.

반면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지정 해제된 곳은 △유에스티 △에이루트 △클리오 등 27곳으로, 지난해(21곳)보다 6곳 증가했다.

한편 2022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심사 대상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1603곳 중 외국법인 16곳을 제외한 1587곳이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법인은 3곳으로 향후 추가적인 시장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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