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9000만 원 갚겠다” 각서 쓰고 잠적

입력 2023-04-07 13: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유족 측에 90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잠적했다.

현재 연락 두절 상태인 권 변호사는 ‘9000만 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게 갚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7일 SBS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숨진 박 모 양의 유족 대리인인 양승철 변호사는 “(유족과) 합의하고 쓴 게 아니라 본인이 일방적으로 써서 줬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양의 어머니 이 씨는 “권 변호사에게 사과문을 써 달라고 했더니 못 쓴다며 외부에 알리지도 말아 달라고 했다”며 “이를 거절했더니 권 변호사가 한 줄짜리 각서를 썼다”고 전했다.

최근 양승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한 이 씨는 향후 권 변호사를 상대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패소로 끝난 소송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이 씨를 대리해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해 학생 중 1명의 아버지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 씨는 책임을 마저 묻겠다며 지난해 5월 항소했지만,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11월 패소 판결을 받아들여야 했다. 권 변호사가 세 차례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씨는 이 같은 사실을 4개월이 지난 올해 3월에야 권 변호사에게 물어본 끝에 알게 됐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변협 회장은 징계 혐의가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권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끈 채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 불출석과 관련해 권 변호사는 “불찰이다. 변명할 부분이 없고 잘못에 대한 소명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00,000
    • -1.55%
    • 이더리움
    • 4,666,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855,500
    • -0.29%
    • 리플
    • 3,084
    • -3.78%
    • 솔라나
    • 203,900
    • -4.41%
    • 에이다
    • 642
    • -3.31%
    • 트론
    • 426
    • +1.91%
    • 스텔라루멘
    • 372
    • -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890
    • -0.9%
    • 체인링크
    • 20,950
    • -2.83%
    • 샌드박스
    • 217
    • -4.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