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천식약 성분이 검출된 육수를 제조한 중국 식품업체로부터 수입한 소스와 쇠고기탕 등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업체 4개 제품에서 0.6-2.6ppm의 천식약‘클렌부테롤’성분이 추가로 검출돼 관련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제품은 '시즈닝 오일'(유통기한 2009.5.19~2009.12.19)과 '비프씨즈닝오일'(유통기한 2009.5.3~2010.2.2), '소고기탕'(유통기한 2009.5.1), 비프씨즈닝오일로 만든 '비프본오일5280'(유통기한 2009.1.2~2010.3.30) 등이다.
클렌부테롤은 천식 치료제로 쓰이는 약품이지만 많은 양을 반복 투여할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 괴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1회 노출로도 일시적인 맥박이 빨라지는 현상이나 어지럼증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식약청은 중국산 ‘육수농축액’에서 클렌부테롤이 검출돼 농식품부가 판매금지를 요청한 14개 식육추출물가공품(64개 판매업체)으로 만든 79개 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업체가 제조한 2개 제품에서 0.3-0.6ppm의 클렌부테롤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
해당 제품은 충남연기 소재 ㈜에스앤디가 제조한 '진사골추출물분말'(유통기한: 2010.3.15)과 충북음성에 위치한 ㈜삼아아시아가 제조한 '사골베이스'(2009.10.6)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3월 6일부터 클렌부테롤 사용이 의심된다는 정보에 따라 중국산 돼지고기 함유제품에 대해 수입단계검사를 실시해 왔으며, 지난 4월 15일부터 중국산 모든 식육함유제품에 대해 클렌부테롤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당해제품의 수입을 중단하고,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