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계좌 좌절된 페이코인, 상장폐지로 국내시장 '퇴출'

입력 2023-03-31 17:30 수정 2023-03-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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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4월 14일 업비트·빗썸·코인원서 상장 폐지
“원화계좌 미확보·신고 불수리…유의 종목 지정 사유 해소 못 해”

▲31일 오후 4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닥사)가 가상자산 페이코인을 국내 원화거래소에서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페이코인 시세가 급락했다.  (출처=코인마켓캡 캡처)
▲31일 오후 4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닥사)가 가상자산 페이코인을 국내 원화거래소에서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페이코인 시세가 급락했다. (출처=코인마켓캡 캡처)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31일 오후 4시 가상자산 페이코인을 상장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페이코인은 4월 14일 오후 3시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거래 지원이 종료 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은 이날 오후 4시 공지를 내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변경 수리가 수리되지 않아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거래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마다 공지 내용은 조금씩 달랐으나, 닥사 측은 “거래소마다 설명을 얼마나 자세하게 했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닥사는 1월 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이유로 페이코인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페이코인 측이 올해 1분기까지 원화 계좌를 확보하겠다고 소명했고, 닥사 측은 이를 받아들여 2월 6일 거래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3월 31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다. 하지만 크립토 윈터 여파와 유통량 허위 공시 의혹까지 제기되며 은행 측과 계약하지 못했고, 결국 페이코인은 국내 결제 사업을 접기로 했다.

페이코인 “심각한 형평 잃은 조치…깊은 유감”

(사진제공=페이프로토콜)
(사진제공=페이프로토콜)

페이코인으로서는 해외 결제 서비스 사업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됐다. 상장 폐지 결정 직후 페이코인 측은 미디엄을 통해 “이미 해외 결제 사업 로드맵과 국내 결제사업 모델 변경 및 재 런칭 일정 등을 상세히 소명 했음에도, 백서대로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하는 많은 거래지원 프로젝트들과 비교해 심각히 형평성을 잃은 조치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15일 국내 결제 서비스를 사실상 중단하고 해외 결제 서비스로 사업을 집중하겠다며 사업 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페이프로토콜은 현재 싱가포르와 일본, UAE는 물론 추가로 3~4개 국가의 현지 기업들과 페이코인 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의 중이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라이선스 확보 준비 등 해외 결제 사업을 위한 준비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사업 구조 변화에 따라 부서 조직 개편도 일부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에도 힘쓸 전망이다. 사업 구조 변경에 따른 ISMS 신규 획득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 발급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코인 측은 “페이코인 사업은 결코 종료되지 않을 것”이라며 “해외 결제 사업 및 13개 메인넷 지원 지갑서비스 런칭과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 발급 및 가상자산 사업자 재 신고를 거쳐 4분기 내 국내 결제 사업도 재 오픈하는 일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거래소 상장 폐지 소식에 페이코인 시세는 곤두박질쳤다. 페이코인의 거래량 대부분이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3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코인마켓캡 기준 페이코인 시세는 158.53원으로 전날 대비 49.96%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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