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코넥스 상장법이 소액공모 한도 10억→30억 확대…자금조달 길 튼다

입력 2023-03-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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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사모·소액공모제도 개편방안 발표 후 4년 만에 재추진
11년 만에 한도 다시 확대…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관심’
최대 100억 소액공모제도도 신설 추진…일반공모 수준으로 심사

비상장법인과 코넥스 상장법인의 자금조달 길이 넓어진다. 소액공모 한도를 10억 원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서다. 공모 한도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이 어떻게 마련될지 이목이 쏠린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과 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시행령에는 외국인 투자등록 의무 폐지안도 담았다.

소액공모제도는 공모, 사모와 같은 기업의 자금조달체계다. 공모는 50인 이상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는 50인 미만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다. 소액공모는 공모 형식이지만 금액에 제한을 두면서 공시부담을 간소화한 제도다. 공모의 경우 자금모집 전후에 증권신고서, 기업현황 공시 등 27종(2019년 기준)의 서식 제출 의무를 갖고 있다. 반면 소액공모는 서식 제출 의무수가 17종이다.

소액공모는 공시서류를 제출하면 감독당국의 사전 심사없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그러다 투자자 보호 문제로 인해 지난 2012년 자금조달 한도를 당시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다. 적자상태인 코스닥 기업 등 상장폐지 전 한계기업이 소액공모제도를 악용해 자금조달 직후 상장폐지돼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에 11년 만에 한도를 다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10월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 발표하고, 그 다음해에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시 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에는 이번에 추진하는 소액공모 한도 30억 원 확대도 반영됐다. 여기에 최대 100억 원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한 소액 공모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소액공모한도 100억 원 확대안을 토큰증권(STO) 후속 조치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투자자 보호 방안이다. 금융위는 2019년 소액공모제도 개편방안에 소액공모 한도를 30억 원까지 확대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발행인 등의 책임을 일반공모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대 100억 원까지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소액공모를 신설하면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사전에 신고하고 일반공모에 준하는 수준으로 심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억 원이란 금액의 가치가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논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된다”며 “다만 한도가 높아진 만큼 투자자 보호도 그에 걸맞게 갖춰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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