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5월 6일 출시

입력 2009-04-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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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하나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종합저축'이 내달 6일 첫 선을 뵌다.

19일 국토해양부는 청약기능과 함께 파격적인 금리가 적용되는데다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오는 5월6일 출시된다고 밝혔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의 주택기금수탁은행은 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 등 다섯 곳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가능하고 매월 2만~50만원까지 5000원단위로 납입금을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청약 시에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어디에나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적용 금리는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미만 2.5%, 1년이상 2년미만 3.5%, 2년이상을 4.5%로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대부분 은행이 5년 이상 경과 후 4.0% 이하 이율로 운영하는 것을 감안할 때 금리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청약종합저축통장도 청약저축처럼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에 나설 경우는 기존 청약 예부금과 달리 최초 청약시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최초 청약시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택규모를 선택 또는 변경한 후에는 현행 예ㆍ부금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으며,

아울러 면적을 늘리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1년이내에는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내달 6일 주택기금수탁 5개 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에서 동시에 출시예정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서는 당일 고객 방문시 은행창구의 혼잡이 예상되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사전예약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은 통장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며, "통장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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