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억제 조치

입력 2009-04-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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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초과 영업점, 본부 승인 통제

국민은행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일부 억제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목표를 초과한 영업점에 대해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승인을 본부에서 받도록 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한 조치를 지난 주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은행과 외화채무 지급보증 MOU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 증가액의 45%를 중소기업에 할당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다른 시중은행들과 비교해 빠른 속도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지난 1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이 무려 1조9500억원 늘어났으며 이달 들어서도 전일까지 2601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한도를 유지하면서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강제성을 갖고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본부마다 시행방법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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