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르텔 유형별 설명조항 신설 법집행 강화

입력 2009-04-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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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심사기준 개정 시행 들어가

카르텔(담합)으로 일컬어지는 기업들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9개 유형별 예시조항에 대한 설명조항이 신설돼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과 관련한 법 집행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어떤 행위가 카르텔에 해당하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9가지 카르텔 유형에 대해 설명하는 예시 조항이 신설했다.

9가지 카르텔 유형은 가격담합, 거래조건 담합, 산출량 담합, 거래지역과 거래상대방 제한, 설비의 신설과 증설 제한, 상품과 용역의 종류와 규격 제한, 영업의 공동수행과 이를 위한 회사설립, 입찰담합, 기타 사업활동 제한 등이다.

실례로 가격담합의 경우는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 공동으로 가격을 현생수준으로 유지, 동일한 원가계산 방법으로 가격을 통일한 경우로 명시화 했다.

개정 시행 내용에는 합의 추정을 위한 정황 증거 규정도 보완됐다.

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비밀회합이나 대면접촉 없이도 전화, 이메일, 메신저를 통한 연락 등이 이루어지고 행동 통일이 된 경우 카르텔 합의 추정의 정황증거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가격, 산출량 등에 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합의 추정의 정황증거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종전 심사기준에서는 합의 추정의 정황증거가 되는 경우로 가격이나 산출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거나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모임을 갖는 경우로 예시했다.

공정위 카르텔정책국 관계자는 "카르텔 행위 유형에 대한 설명과 예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자와 소비자의 카르텔에 대한 이해가 용이해지고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합의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적절하고 효과적인 카르텔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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