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프리워크아웃 13일 부터 시행

입력 2009-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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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부터 1년간 1~3개월 미만 연체자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회사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 주는 '사전 채무조정(Pre-Workout)'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연체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어 '사전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자 증가로 인한 금융사의 건전성 저하를 예방하고자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연체매무자의 도덕적헤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2개 금융사 채무액 5억 이하 1개 금융사 ▲연체일 30일~90일 ▲신청전 6개월 신규채무액 30/100이하 ▲부채산환비율 30% 이상 ▲보유자산가액 6억원 이하 ▲실업, 폐업, 재난 등으로 정산적인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사람들로 자격을 엄격히 제한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회사는 사전 채무 조정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고의 적으로 연체할 경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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