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신고, 집에서도 한다

입력 2009-04-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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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에서도 토지거래허가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7일 국토해양부는 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반 가정에서도 토지거래허가 신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는 '2009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SK C&C 등 4개사 컨소시엄과 지난 3일 계약해 8일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토지정보시스템 사업은 우선 안방 민원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데 무게 중심을 둘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신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등 토지행정 업무를 집에서 인터넷 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용도지역지구 등 KLIS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최신 정보로 개선된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용도지역지구에 대해 실시간 연동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다양한 외부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용도지역지구의 갱신내역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는 KLIS 인터넷토지정보서비스의 장애인 웹접근성이 개선되며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아울러 국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유지보수비용을 연간 14억원을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고용창출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프로젝트관리, 사업지원 등 관리지원 분야 7명, KLIS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13명, 모바일 현장지원 등 확산설치 분야 13명, KLIS 운영, 운영지원 분야 21명 등 총 72명을 고용한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1998년부터 구축)'이 다른 행정시스템에 자료를 제공하는 용도로만 활용돼 왔으나 앞으로 직접 대국민서비스 창구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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